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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/종합소득세

종합소득세 궁금점 해결해보자 !!!!!

종합소득세 알아보고 해결하자

📌 종합소득세 개요

✅ 신고 대상 소득

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:

  • 사업소득: 자영업, 프리랜서, 부동산 임대 등
  • 근로소득: 직장에서 받은 급여
  • 이자·배당소득: 금융기관 이자, 주식 배당 등
  • 연금소득: 국민연금, 퇴직연금 등
  • 기타소득: 일시적인 강연료, 인세 등

✅ 신고 및 납부 기한

  • 신고 기간: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
  • 납부 기한: 신고 마감일과 동일하며,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💰 세율 및 세액 계산

✅ 종합소득세 세율 (2023~2024년 귀속)

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,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:

과세표준 금액세율누진공제액
14,000,000원 이하 6% -
14,000,000원 초과 ~ 50,000,000원 이하 15% 1,260,000원
50,000,000원 초과 ~ 88,000,000원 이하 24% 5,760,000원
88,000,000원 초과 ~ 150,000,000원 이하 35% 15,440,000원
150,000,000원 초과 ~ 300,000,000원 이하 38% 19,940,000원
300,000,000원 초과 ~ 500,000,000원 이하 40% 25,940,000원
500,000,000원 초과 ~ 1,000,000,000원 이하 42% 35,940,000원
1,000,000,000원 초과 45% 65,940,000원
 

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:

  1. 총소득: 모든 소득을 합산
  2. 소득공제: 기본공제, 추가공제, 특별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
  3. 세율 적용: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
  4. 세액공제 및 감면: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세액 결정

📝 신고 방법

✅ 전자신고

  • 홈택스(www.hometax.go.kr): 공동·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서 작성 및 제출
  • 위택스(www.wetax.go.kr):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가능

✅ 서면신고

  •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

⚠️ 가산세 안내

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:

  • 무신고가산세: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20%
  • 과소신고가산세: 과소 신고한 경우 납부세액의 10%
  • 납부지연가산세: 납부기한 경과일수에 따라 납부세액의 일정 비율

📚 참고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