📌 종합소득세 개요
✅ 신고 대상 소득
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:
- 사업소득: 자영업, 프리랜서, 부동산 임대 등
- 근로소득: 직장에서 받은 급여
- 이자·배당소득: 금융기관 이자, 주식 배당 등
- 연금소득: 국민연금, 퇴직연금 등
- 기타소득: 일시적인 강연료, 인세 등
✅ 신고 및 납부 기한
- 신고 기간: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
- 납부 기한: 신고 마감일과 동일하며,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💰 세율 및 세액 계산
✅ 종합소득세 세율 (2023~2024년 귀속)
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,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:
과세표준 금액세율누진공제액
14,000,000원 이하 | 6% | - |
14,000,000원 초과 ~ 50,000,000원 이하 | 15% | 1,260,000원 |
50,000,000원 초과 ~ 88,000,000원 이하 | 24% | 5,760,000원 |
88,000,000원 초과 ~ 150,000,000원 이하 | 35% | 15,440,000원 |
150,000,000원 초과 ~ 300,000,000원 이하 | 38% | 19,940,000원 |
300,000,000원 초과 ~ 500,000,000원 이하 | 40% | 25,940,000원 |
500,000,000원 초과 ~ 1,000,000,000원 이하 | 42% | 35,940,000원 |
1,000,000,000원 초과 | 45% | 65,940,000원 |
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:
- 총소득: 모든 소득을 합산
- 소득공제: 기본공제, 추가공제, 특별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
- 세율 적용: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
- 세액공제 및 감면: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세액 결정
📝 신고 방법
✅ 전자신고
- 홈택스(www.hometax.go.kr): 공동·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서 작성 및 제출
- 위택스(www.wetax.go.kr):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가능
✅ 서면신고
-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
⚠️ 가산세 안내
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:
- 무신고가산세: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20%
- 과소신고가산세: 과소 신고한 경우 납부세액의 10%
- 납부지연가산세: 납부기한 경과일수에 따라 납부세액의 일정 비율
📚 참고자료
-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: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
- 전자신고 매뉴얼: 전자신고 매뉴얼